한승희 후보자 “종교인 과세 20만명 예상한다”

한승희 후보자 “종교인 과세 20만명 예상한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4 12:34
수정 2017-06-24 1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 인원을 20만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미지 확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소수 종교인을 제외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과세 대상 인원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