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눠 신규채용땐 1인당 720만원 지원

일자리 나눠 신규채용땐 1인당 720만원 지원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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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나 교대 근로제,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속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면 2명까지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IT 융합시스템,로봇 응용,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이다.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늘리거나 사업주가 직무분할,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기획 및 기술개발 등 전문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받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천8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개편된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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