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맹점 출점 금지…치킨집 800m 이내, 피자집 1.5㎞ 이내

새 가맹점 출점 금지…치킨집 800m 이내, 피자집 1.5㎞ 이내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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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거래기준 발표

BBQ나 페리카나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는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낼 수 없다.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도 반경 1.5㎞ 이내에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BBQ 등 5곳·미스터피자 등 2곳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치킨·피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BBQ(브랜드명 BBQ)와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 800m 안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고, 3000가구 이상 대형 아파트단지나 대형종합병원·대학교·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MPK그룹(미스터피자)과 한국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제한 거리를 1.5㎞로 비교적 느슨하게 제한했다.

계열 관계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됐다.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계열 브랜드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제너시스 그룹 계열사인 BBQ와 BHC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가맹점 리뉴얼 주기 7년으로

매장 인테리어 교체 등 가맹점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정해졌고,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매장 방문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넘는 가맹점만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요구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 요구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피자 업종은 그간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거래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과 피자 배달 업체는 각각 2만 7000여개와 5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70%가량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업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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