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다

연대보증,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다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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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끝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여 ‘금융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 제도가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지난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보증은 함부로 서면 안된다’는 금언이 떠돌 정도로 연대보증은 그 위험성과 해악이 컸다.

혈연이나 정에 묶여 친인척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떠안게 된 막대한 빚 때문에 ‘채무 상환의 노예’로 전락, 패가망신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A씨는 몇년 전 친척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2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빚을 떠안았다. 친척이 사업 실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 채무가 고스란히 A씨에게 넘어온 것이다.

자신의 책임도 아닌 빚을 악착같이 갚던 A씨는 끝없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위암까지 걸렸다.

15년 전 사업을 하며 은행과 보증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에 사업체의 대표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던 B씨는 회사의 부도처리 뒤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B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10여년간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부인의 적은 수입에 의존해 월세 방에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채무 연장을 신청, 어마어마한 빚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B씨는 이를 갚을 방도는 없어 채무 변제를 이미 포기한 상태다.

연대보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빚의 족쇄’를 차게 돼 채무 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10년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이 서로 연대보증을 서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억대에 달하는 빚 독촉을 받던 끝에 잇따라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

지난해에는 병원 건물 매매 잔금 1억여원을 갚지 못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찾아가 감금·폭행한 사건이 충남 천안에서 일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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