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방침
올해 연말로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내년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축소한 후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비해 고소득층,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려고 했지만, 연말 정기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소득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이 이미 달성돼 소득공제를 없애도 카드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2014년 세법개정안에 다시 담을 계획이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데, 내년에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재부는 서민층 저축 지원을 위해 마련했지만 고액 자산가의 세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저축 지원 세금 혜택도 축소할 방침이다. 소득, 재산 보유 기준에 따른 가입 요건이 따로 없어 고소득자들도 많이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대상이다.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준조합원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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