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롯데카드, 정보유출로 물러난 사장들 예우 논란

KCB·롯데카드, 정보유출로 물러난 사장들 예우 논란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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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고문에 위촉…”금융당국 지침 필요”

신용평가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롯데카드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사장을 억대 연봉의 고문직에 앉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박상훈 전 사장을 1년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연봉은 현직 때의 40% 수준인 2억8천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대부분은 경영 악화나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진한 최고 경영자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사자에게 이런 관행을 그대로 적용해 억대 연봉까지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기업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도 크고 중대했다”며 “롯데카드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KCB의 김상득 전 사장도 개인 집무실까지 받는 비상근 고문으로 임명돼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회사 직원이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출모집인 등에게 넘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김대영 KCB 홍보팀장은 “전직 사장이 재임 때 추진하던 해외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KCB는 이 해외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촉하는 고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문 만큼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단순히 실적이 나빠 물러난 경영자와 대형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영자는 예우하는 잣대가 달라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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