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첫 제조물책임법 근거 손배소송
국내에서 판매되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이 설사병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접종 농가들이 백신제조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전국적으로 PED가 확산되자 PED 백신을 2∼3회 접종했는데도 지난 1∼2월 발생한 PED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6일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해 제품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축산분야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돈협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양돈수의사회, 옵티팜이 지난 4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시판된 백신의 효능 평가실험을 한 결과, PED 백신이 어떤 접종방법을 사용해도 설사병 발병을 거의 막을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PED 백신 접종실험 결과, 국산 5개사 제품을 접종했을 때 설사발병률은 100%였다. 설사발병률이 100%라는 것은 백신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유행하는 PED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여서 기존의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