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 재심의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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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법절차 따라 이의 제기할 계획”…반발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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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5년만에 ’자율협약’ 졸업
아시아나항공, 5년만에 ’자율협약’ 졸업 아시아나항공이 5년 만에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라본 아시아나 항공기의 모습. 한편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토의한 결과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반발 수위도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이 처음 내려졌을 때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여객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영업환경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러한 부담에도 경영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히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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