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