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인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의 과도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남용 행위를 막는 법률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남용 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NPE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다. 특허를 보호하고 자본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허권 남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세계 경쟁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전 세계 기업 중 각각 두 번째, 열 번째로 NPE에 소송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NPE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다. 특허를 보호하고 자본화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허권 남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 세계 경쟁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전 세계 기업 중 각각 두 번째, 열 번째로 NPE에 소송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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