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전 사망 땐 유족에게 월급여 지급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의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은 은퇴 전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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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들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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