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G, 편의점·휴게소서 경쟁사 담배판매 방해”

공정위 “KT&G, 편의점·휴게소서 경쟁사 담배판매 방해”

입력 2015-02-16 15:20
수정 2015-0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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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겸허히 수용…국가정책 기여 고려해야”

KT&G가 7년이 넘는 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미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경쟁사의 제품은 해당 기간에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다.

KT&G측은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돼 왔다”며 “경쟁사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측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 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KT&G측은 “보상금 문제의 경우 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뤄졌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관리자 인사 등 자진시정했다”며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국산 잎담배 전량 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점 등이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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