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상담 매년 30% 이상 증가
비싼 치과 치료비를 줄이려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15일 2012~2014년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782건 접수됐고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 구제는 71건이다.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나이가 많다거나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준 경우다.
‘설명 미흡’이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성형 목적 치료 등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치아보험이 필요한 40~50대가 43명(60.5%)으로 절반을 넘었다. 50대가 2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6명(22.5%), 30대 13명(18.3%), 60대 7명(9.8%) 등이었다. 김경례 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은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기간, 개시일은 물론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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