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 발표위약금 가입기간 길수록 감소
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의 위약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도록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크게 ▲ 소비자 후생 증대 ▲ 공정경쟁 촉진 등 두 갈래의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특정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2년 지나면 해지…위약금은 가입기간 길수록 줄도록
개선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표준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정해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할인 혜택 등을 더 줄 경우 기본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통신·방송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2~4년으로 제각각이어서 4년이 지나야만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자가 약정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고, 약정기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중도 해지 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중도 해지 때 물어야 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도록 산정 방식을 고치도록 했다.
중도 해지 때 실제 비용보다 과도하게 부과하는 설치비 면제 반환금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에 이용하던 타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간소화된다. 결합상품 신규 가입 때 사업자가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간 정산을 통해 중복가입된 상품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결합상품 중 일부만 해지하는 방식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보 제공도 강화돼 구성 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약정 기간)·다량(가족 수)·결합(결합상품 수)할인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별도 구분해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할인내용이나 기간·다량·결합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광고하면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계약 때 이런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 미기재·미교부 행위도 금지행위가 된다.
개별서비스의 이용약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결합상품 관련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만들도록 했다. 결합판매 관련 조사·제재 사례를 반영해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줄 경우 단품은 19만원, 이후 1개 상품 추가 때마다 3만원씩 오르게 돼 있는 경품 한도 규정이 이동전화 등을 포함해 4개 결합상품(유·무선 통신·인터넷·방송)까지 확대된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경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 ‘공짜’ 광고 금지…특정상품 과도한 할인도 안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정 상품, 특히 방송을 무료라고 광고해 파는 행위나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한 차별적 할인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개별 사례마다 판단해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결합할인액 또는 할인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구성상품 간 과도한 요금 할인 격차로 말미암아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했는지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도 흘러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를 검증해 기준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합판매에 대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결합판매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파는 경우가 없다”며 “금지 유형이 세분화되면 케이블방송 사업자도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면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이 본격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되 상한요금인지 정액요금인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케이블TV와 위성TV는 방송 요금을 상한요금으로 승인받는데 결합상품에선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용 자료는 매년,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른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발견 시 사실조사에 착수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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