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3년간 20만건 가장 많아
은행 직원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하루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이 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송금 실수로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145만 4829건(13조 5138억원)이었다. 영업일 기준 하루 2099건(약 195억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나는 셈이다. 송금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우리은행(20만 4991건)이었다.
고객의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가 반환 청구를 한 사례도 지난 3년간(2012년 9월~2015년 8월) 20만 9539건이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70%)을 이용할 때 송금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원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 거래 당일에 송금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이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서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돈을 돌려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린다.
문제는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틸 때다. 이 경우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다.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돈을 보고 ‘공돈이 생겼다’며 인출해 쓸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수취인이 금전을 돌려줄 반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착오송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돈을 송금받는 수취인 입력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과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 등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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