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카톡으로 해외 송금

이르면 연말부터 카톡으로 해외 송금

입력 2015-10-29 23:12
수정 2015-10-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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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환전소선 내년부터 가능… 수수료 1만~2만원 내릴 듯

이르면 내년부터 시중은행이 아닌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도 해외로 돈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연내에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면 연말부터는 ‘카카오톡’(카톡)으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카톡으로는 그동안 국내 송금만 할 수 있었다. 해외 송금이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건당 3만~4만원인 은행의 해외 송금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환전업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연내까지 관련 시행령을 보완하고 환전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환전소는 원래 원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 주거나 외국 돈을 원화로 바꿔 주는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이 허가하지 않은 송금서비스(환치기)도 공공연히 해 왔다.

정부는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환전소에 외환이체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합법적인 환전·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반 국민들도 은행 대신 환전소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환전소 간 경쟁 체계가 갖춰진다. 은행 송금 수수료는 전신료와 중계 수수료 등을 포함해 건당 3만~4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반면 환전소의 경우 은행과 다르게 100건씩 묶어 송금하는 식이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환전소 송금 수수료가 1만~2만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송금 한도는 건당 100만~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뒀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을 하려면 자본 규모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환전상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이보다 요건을 낮출 계획이다. 전선 설비를 확보해야 하고 외환전산망도 연결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환전소는 1387곳으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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