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저축)에 붙는 장려금리가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납입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의 납입 한도를 늘리되 장려금리는 낮추는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 농어민 대상 농어가저축의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장려금리는 1.5% 포인트(3년 만기), 2.5% 포인트(5년 만기)에서 각각 0.9% 포인트, 1.5% 포인트로 낮아진다. 대신 일반 농어민의 경우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인 납입 한도가 소득 수준 구분 없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장려금리가 떨어졌지만 납입 한도가 늘어 전체 장려금 지급 액수는 변함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의 납입 한도를 늘리되 장려금리는 낮추는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 농어민 대상 농어가저축의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장려금리는 1.5% 포인트(3년 만기), 2.5% 포인트(5년 만기)에서 각각 0.9% 포인트, 1.5% 포인트로 낮아진다. 대신 일반 농어민의 경우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인 납입 한도가 소득 수준 구분 없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장려금리가 떨어졌지만 납입 한도가 늘어 전체 장려금 지급 액수는 변함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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