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산업부 40개 공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

무역보험공사, 산업부 40개 공공기관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4-12 19:09
수정 2016-04-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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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급이라도 2000만~3000만원 급여 차

김영학 사장 “열심히 일한 직원 대우 받아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무보는 12일 전체 노동조합원 투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최종 타결하고 김영학 사장과 김홍록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조기 이행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0개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두 번째다.

 합의안에 따르면 무보는 기존 1~3급(본부장~팀장)까지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차장·과장까지 확대했다.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급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무보는 성과연봉 차등폭을 기존 1.2배에서 두배 이상 확대하고 1급부터 3급까지의 기본 연봉도 평균 3%포인트 인상률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비중도 1~2급은 기존 15%에서 28%, 3급은 10%에서 24%로 정부 권고대로 조정했다. 성과연봉제 대상이 아니었던 4급에도 성과연봉제 비중을 15%로 뒀다. 5급인 대리, 사원은 성과연봉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보 관계자는 “성과연봉 누적 개념에 따라 최고등급 S를 세번 연속 받은 사람과 C등급을 세번 연속 받은 사람간 차이는 매우 커질 것이며 저성과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직급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성과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무보는 특히 정부 권고사항이었던 직무연봉을 직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폭을 확대하면서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성과연봉 체계를 마련했다. 1~3급 직원들의 직무 등급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최저등급 간 차등폭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도 급여에 반영된다.

 무보는 지난해말부터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1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왔다. 김영학 사장은 매월 직원들과 ‘힐링토크’와 7차례 노사협의회, 42차례 본지사 직원 설명회 등 노사 대화를 부단히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정책금융기관 최초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은 노사간 지난 6개월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개인별 업적에 근거한 합리적 보상체계의 조기 확립을 통해 수출 부진 극복에 나서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적수출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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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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