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11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부분파업 형태로 공동파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13차 임협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오는 1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 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노조는 11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부분파업 형태로 공동파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13차 임협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오는 13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 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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