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대금 결제됐다는데 한도초과? 금융사 송금 ‘시간차’ 있을 줄이야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카드대금 결제됐다는데 한도초과? 금융사 송금 ‘시간차’ 있을 줄이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3-09 18:22
수정 2017-03-09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비밀

자칭 ‘알뜰족’인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혜택을 몰아 받으려고 이용 한도 400만원짜리 신용카드 한 장만 쓰고 있습니다. 월급날이자 카드 결제일인 지난달 27일. 김씨는 오후 6시 반쯤 ‘카드대금 387만이 출금됐다’는 은행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김씨는 어머니 생신 식사비 65만원을 결제하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한정식집 직원이 “카드 한도가 초과됐다”고 말해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죠. 김씨는 “카드사가 돈은 칼같이 빼가면서 한도는 왜 바로 안 살리나”라며 “중요한 결제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결제일 오후 7시 출금… 11시 복원

여기서 궁금증 하나. 결제 대금이 다 빠져나갔는데 ‘카드 한도 초과’가 된 것은 왜일까요?

고객이 돈을 넣어 둔 은행이 신용카드사에 돈을 넘겨 주는 ‘시간 차’ 때문입니다. 은행은 통상 결제일 오후 7시 안팎으로 카드사, 통신사, 렌털회사 등 ‘자동이체 인출기관’에서 결제 대금을 인출합니다. 이후 이를 기관별로 구분해 송금하는 사이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오후 11시 안팎으로 카드 한도가 복원된다고 하네요.

특히 25일처럼 결제일이 몰리는 월급날에 주말까지 합쳐지면 이 같은 황당한 한도 초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토요일이던 지난달 25일이 그랬는데요. 26일(일), 27일(월)이 결제일인 대금 결제가 줄줄이 몰리다 보니 은행이 사흘치에 해당하는 자동이체 인출 기관을 분류해 보내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이지요.

●월급일·주말 몰리면 시간 더 걸려

만일 결제일 당일 저녁 6시가 넘어 카드 결제 대금을 결제 계좌로 입금했다면 제대로 출금이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마감’ 상태라 연체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지나쳤다가 연체료도 물고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대금 결제’를 하거나 가상 계좌로 카드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결제, 연체 처리 유리

‘카드 선결제’도 일시불을 주로 쓰는 개인 고객은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카드업계 설명입니다. 포인트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단 할부나 현금 서비스는 대출 성격을 띠는 상품이라 빌린 날짜만큼 수수료를 떼는 것이므로 선결제하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3-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