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신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신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신규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정부가 신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다.
2017-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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