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속보] 한빛 4호기, 5년만에 재가동…원안위 “안전성 확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9 10:59
수정 2022-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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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영광군의회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가 5년여 만에 전력 발전을 재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라남도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전날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재가동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두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실시된 공극 검사와 구조건전성 평가 등이 적절하다며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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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정기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구멍)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확인돼 가동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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