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60세 이상 피공제자 대상 시행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 건설근로자는 문자로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문자 및 전화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주로 일용·임시직인 건설근로자의 채용 형태를 반영해 사업자(하루 6500원)가 납부·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형식으로, 일정 가입기간(252일)을 충족하면 퇴직시 수령할 수 있다.
공제회는 컴퓨터 사용 및 앱 설치 등에 익숙치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의 신청 편의를 모바일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적립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급대상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해 별도 구비서류없이 전화 녹취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올해 7월 기준 퇴직공제금은 550만명이 가입된 가운데 4조 9000억원에 달한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지면서 퇴직공제금 비대면 청구 방법 개선·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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