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짚어 볼 체크포인트

전세계약 전 짚어 볼 체크포인트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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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세입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세물건이 나오자마자 무턱대고 계약할 수도 없는 일.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할 정보들을 모아봤다.

6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와 관련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사기꾼이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 세금 납부 영수증 등 확인

사기꾼들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기도 한다. 건물관리인이 따로 있는 집주인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관리인에 의한 전세 사기의 책임은 60% 이상 임대인 몫이다.

세입자라면 공인중개업소의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국번없이 1382)나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가능하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계약서 확정일만 챙기는 기존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집주인만 구할 수 있는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게 대안”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상담 전화·인터넷으로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정보제공 기관이다. 공공과 민간의 전·월세 매물 및 가격 정보 외에,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법률 상담까지 제공한다. 무턱대고 계약에 나서 낭패를 당하기보다 잠시 돌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전화상담(1577-3399)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계약상 발생한 문제를 상담해 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국번없이 132로 연락하면 된다.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라면 서울시 전세자금지원제(housing.seoul.go.kr/hpolicy)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돕는다. 저소득 서민이라면 주택바우처제를 활용, 월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업체인 부동산114(r114.co.kr)는 2주간의 매물을 대상으로 집중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1번지(speedbank.co.kr)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를 사전 예약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 예정단지의 전셋집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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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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