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전·월세 놓는 아파트 선착순 분양 허용

준공 후 전·월세 놓는 아파트 선착순 분양 허용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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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지원 입법예고… 만 19세 이상부터 청약 가능

오는 12월 중순부터 준공 후 전·월세를 놓는 아파트에 대해선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후분양 지원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1000가구 사업을 착공 단계에서 500가구 선분양하고 500가구를 전·월세로 후분양한다면 선분양 500가구는 지금처럼 청약 1~3순위로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후분양 단계에서 전·월세를 놓는 500가구는 선착순 공개모집으로 분양할 수 있다.

건설사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을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3회까지만 가능한 모집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또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통장 가입 연령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도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이 허용된다.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에만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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