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에도 ‘디딤돌 대출’ 융자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에도 ‘디딤돌 대출’ 융자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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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새 경제팀이 9월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 확대 조치가 다음 달로 앞당겨졌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기존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과거 주택기금 구입 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해 1월 도입한 대출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 5조원가량 대출이 이뤄졌는데,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6조원까지 융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의 대상 확대 조치를 다음 달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개정하고 그 다음 주부터 대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새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날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너무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게 개편의 큰 줄기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는 없앨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다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다시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된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주택법 개정·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후속 제도 손질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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