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제한 원칙에 보류…설계 변경해 연내 인가 받을 듯
압구정 아파트들도 수정 불가피
서울신문 DB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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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최고 15층, 총 30개동 3930가구인 잠실 5단지는 최고 50층, 6529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한강에서 500m 안에는 35층을 넘는 아파트를 불허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반포 아파트들도 35층 이하로 허가를 했는데, 잠실 5단지만 예외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잠실 5단지도 최고 35층으로 설계를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 수익 중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과로 최고 50층 재건축을 고수하던 압구정 아파트들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재건축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압구정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람을 끝내고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높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잠실 5단지가 50층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자신들도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기대감에 현재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잠실 5단지의 계획이 보류되면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됐다.
한 중개업자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제까지는 시와 협의를 통해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제 사업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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