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만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집값 20%만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8-04 21:52
수정 2020-08-05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만 7000가구… 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나눠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 가구 중 최대 1만 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주택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면 분양자는 20%인 1억원만 먼저 내고 그만큼 지분을 가진 뒤 입주한다. 이후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식이다. 운영 기간 중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잔여지분, 즉 아직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물린다. 따라서 개인 지분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낮아진다. 개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가산한다.

지분적립형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응모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비율을 정했다. 모두 추첨제로 선정한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차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개인과 공공이 나눠 가진다.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단기 수요 유입 차단과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 유도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반대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8-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