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9일 조기지급… 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 근로장려금 9일 조기지급… 가구당 평균 44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9 16:18
수정 2021-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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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억원 112만 가구에 지급… 전년대비 981억원 늘어

국세청
국세청 뉴스1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올해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근로장려금 법정기한을 20여일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4952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보다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비중이 54.5%로 상용근로 가구 45.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자산 요건은 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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