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면 ‘어렵다’다. 어떤 법이 됐든 다 그렇다. 한 번 읽어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법의 근본이고 가장 위에 있는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낱말은 어렵고, 친절하지 않은 문장도 많다.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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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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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은 200자 원고지 두 장 정도 분량이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돼 있다. 길지 않은 전문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길게 느껴진다. 지나치게 길어 숨이 찰 수도 있다.
지난 17일 출범한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했듯이 ‘기망’이란 낱말은 일상에선 듣기 어렵다. 굳이 국어사전을 찾아야 알 수 있다. 헌법 12조 7항에 ‘기망’이 있다.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에서 ‘기망’은 ‘속임수’다. 헌법의 문장들에는 헌법답지 않게 군더더기들도 있다. 이것도 헌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이때 ‘이를’은 빼야 의미가 더 잘 전달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다른 법들에 앞서며 바탕이 된다.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헌법의 언어도 국민의 언어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wlee@seoul.co.kr
2018-0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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