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사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될 상생기금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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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 3곳이 기금을 출연해 낙후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돕는다고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올해 신설된 지방소비세 수입 가운데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해마다 3000억원씩 2019년까지 3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넉넉한 지원 규모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재정은 광역이나 기초단체를 막론하고 매우 궁핍하다. 지난해부터 지방교부금으로 쓰이던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로 더 어려워졌다. 16개 광역 시·도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 부채가 19조원을 넘었다. 230개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자립도의 편차도 심각하다. 가장 높은 서울 중구가 86%인데 반해 전남 완도군은 7%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큰 격차는 낙후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이 비교적 나은 수도권 지자체가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나눔의 정신일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실은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서울시는 부채가 1조 5000억원, 인천은 2조 3000억원, 경기도는 3조 2000억원이다. 돈이 넘쳐서 기금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수혜 지자체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사업에 이 돈을 요긴하게 써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들은 4월쯤 ‘상생기금조합’을 설립한다. 조합규약에 부패·비리 및 예산낭비 지자체에는 기금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진다.
201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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