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청심사제가 ‘파렴치 경관’ 구제방편인가

[사설] 소청심사제가 ‘파렴치 경관’ 구제방편인가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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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범죄로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3명 중 1명꼴로 복직돼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파면·해임 경찰공무원 927명 중 무려 296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징계 사유도 음주사고, 금품수수, 성매수, 성폭행 등 경찰 처신으론 볼 수 없는 게 태반이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는 고사하고 오히려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파렴치한 경찰관을 엄중처벌하기는커녕 면죄부로 바뀐 소청심사제를 존치해도 되는지 걱정이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한다는 소청심사제의 원뜻이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찰 비위와 범죄에 대한 처벌·징계의 수준을 보면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1주일 전 경찰청 자료만 보더라도 실상은 극명하다. 경찰 징계건수가 2008년 801명, 작년 1169명에서 8월 현재 818명에 이를 만큼 폭증함에도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완화율은 각각 30%, 42%, 44%로 늘었다. 지난 3년간 소청심사 청구건수에서도 경찰이 70∼8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이 정도라면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범죄 경찰 봐주기의 방편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폐해가 따른다면 고쳐야 한다. 시민을 선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이 민생의 위해자로 활보하게 부추겨서야 될 말인가. 우리 경찰의 독직·범죄가 전방위로 뻗쳐 자기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큰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도덕 불감증과 그를 받치는 방책이 일그러진 경찰을 양산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거듭 지적하건대 경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청심사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징계완화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들쭉날쭉인 양형규정을 바로 정해 징계기준을 우선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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