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스러운 이슬람채권법 ‘종교적 왜곡’

[사설] 걱정스러운 이슬람채권법 ‘종교적 왜곡’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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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이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 개정을 바라는 정부와 달리 개신교계와 야당,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드세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에 또 돌풍을 예고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재원을 조달하는 새 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뜨겁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채권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슬람채권법은 달러 표시 채권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듯 이슬람채권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지금 법대로라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자산 매매며 임대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른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 불이익을 면세를 통해 동등하게 해결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형평성을 애써 외면하는 처사인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자금대출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민주당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 법안을 처음 낸 건 UAE 원전 수주 훨씬 전의 일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우려할 대목은 끊임없이 종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종교계 안팎의 집단 이기일 것이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 보수교단 대표들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법안 반대 입장을 편 데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했단다. 가뜩이나 이 법안이 1년 넘게 표류한 것을 놓고도 개신교 신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금이라도 아집과 독선을 허물고 진정한 국익과 종교적 선(善)이 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2011-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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