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시비만 말고 학교폭력 대안 내놓아야

[사설] 전교조 시비만 말고 학교폭력 대안 내놓아야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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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다. 교과부가 지난 2월 내놓은 학교폭력 종합대책 중 하나인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조치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또 중학교 복수담임제, 체육수업 확대 등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더 이상 어깃장만 놓으려 하지 말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담, 처벌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생활부에 기재하고 초·중학교는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해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이 급우들 간의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을 생활부에 기재하면 가해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학교폭력이 집단화, 가혹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을 쉬쉬하고 덮어 둘 일만은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의 인권을 거론하며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과부 등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학생·교사들이 3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인 만큼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반대하는 것은 교원단체로서 온당한 일이 아니다. 교과부가 학생상담, 인성교육 등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도 생활부 기재 등 규제조치를 내놓은 것은 학생인권, 선도 등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념투쟁에만 매몰돼 학교폭력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교조도 교육의 한 축인 만큼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2-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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