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을지로위원회의 배민 M&A 인식, 부적절하다

[사설] 을지로위원회의 배민 M&A 인식, 부적절하다

입력 2020-01-06 20:46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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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13일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겼다. 딜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치면 배달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니 이번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말라는 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지적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플랫폼경제는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구조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M&A는 불가피하다. 배민도 딜러버리히어로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해라, 우려되는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차량공유사업인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우려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배민의 기업 결합을 허용해도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 자제, 계약조건 부당변경 금지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을 부과할 것이니, 국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노동자들에 대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입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간 총수입은 줄어들 수도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어제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혁신경제의 발전을 정치적 잣대로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4차 산업의 성장은 어렵다. 국회는 혁신경제 분야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2020-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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