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 떼고 포 뗀’ 정부의 중대재해법, 산재사망 못 줄인다

[사설] ‘차 떼고 포 뗀’ 정부의 중대재해법, 산재사망 못 줄인다

입력 2020-12-29 20:42
수정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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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 속에서 논의됐다. 애초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쓰던 정의당은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다는 법 제정 취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이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과 비교해도 여러 핵심조항이 크게 후퇴했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에서 기업경영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처벌 대상에서 뺐다. 이렇게 되면 실무자만 처벌받아 산재사망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 발생 전 5년 동안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조항도 삭제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4년 유예했지만,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산재가 발생해 입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을 징벌적 손해 배상액으로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그야말로 ‘차 떼고 포 뗀’ 법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정부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정부안으로는 산재사망을 확실히 줄일 수 없다. 영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하청기업까지 모두 포괄해 처벌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산재사망을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정부가 생색내기 법안을 내고 이를 여당이 단독입법한다면, 산재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집권여당은 냉혹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0-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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