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임·방치 아동학대 논란 일으킨 한파 속 5세 아동

[사설] 방임·방치 아동학대 논란 일으킨 한파 속 5세 아동

입력 2021-01-11 19:30
수정 2021-01-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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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8일 오후 5살 아동이 주택가를 내복 차림으로 배회하다 행인에게 구조된 뒤 경찰 인계돼 보호 조치됐다. 당시 서울의 체감기온이 영하 17도를 넘었는데도 아이는 내복 차림이었고 배고픔을 호소했다니 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정인이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시민들은 또 한번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날만 집에 있다가 그랬다’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지만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는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쯤 집에서 혼자 머물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이 아이 집의 청결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 등으로 상습적인 방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영유아 방치와 방임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아이를 친모로부터 분리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아동 방임은 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다.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의 방치나 방임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안이한 시각이 일각에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아동 보호에 무심했던 탓에 아동 방임이나 방치가 당연했다고 해서 현대에서도 미성년자가 보호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모나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이 방치되는 사례 등도 이번 기회에 조사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올해 첫 임시회에서 일명 ‘정인이 사건 방지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또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나 방치 등을 경계하는 이웃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2021-0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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