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가해 방조한 수사담당·지휘부 모두 빠져나간 공군 성폭력 부실 수사,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사설] 2차 가해 방조한 수사담당·지휘부 모두 빠져나간 공군 성폭력 부실 수사,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입력 2021-10-08 15:25
수정 2021-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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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후 지속된 2차 가해를 방치하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어제 구형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와 함께 부대 밖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조만간 열릴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정해져 응분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차 가해를 조장하다시피 한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검찰단은 그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고,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무엇보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부실수사의 ‘정황’은 있지만,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초기 군사경찰에서 블랙박스 등 자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군검사는 이번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에야 부랴부랴 소환 조사를 했다. 특히 이 중사가 사망한 시점이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의 공군 20비행단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검사는 물론 법무실 수장인 법무실장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후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를 꾸리는 등 검찰단을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2차 가해를 방치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유족측은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는 이 중사 유족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꾸려 진상조사후 관련자를 처벌해야할 뿐 아니라, 국방장관에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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