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나라의 대사는 파견된 외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재국의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하고, 정부의 입장을 상대국 최고위층에 전달할 수 있는 존재다. 대사가 공석일 때 ‘외교관계에 의한 빈 협약’에 따라 공사나 차석대사가 대리대사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최고위급 접촉 등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30여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지난 1월 정재호 대사의 귀국으로 공석이 된 주중대사관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4강 모두에 한국대사가 없는 상황이다.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은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특임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동의)을 상대국에 요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다.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들을 일괄 귀국시켰다. 후임 공관장들이 모두 임명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외교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관련 정보 입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 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워싱턴 현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정보수집과 협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주미 대사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 주요국 대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후임자 내정과 신임장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부임할 때까지 몇 개월 더 뒤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갑자기 통보받고 2주 만에 귀국하게 돼 상대국에 후임자를 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공관장 인사에도 적용됐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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