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탈북자 강제북송 제동 법안 통과

美상원, 탈북자 강제북송 제동 법안 통과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원이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4240)’을 의결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5월 하원 의결을 마친 이 법안을 2일 (현지시간)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졌다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3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므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UNHCR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선-중국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레티넌 위원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세계는 평양 정권에 의한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만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한 부분”이라면서 “이 법안이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과 정보의 자유, 투명성, 난민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5년 더 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레티넌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향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지옥같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