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日오사카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입력 2016-01-15 23:59
수정 2016-01-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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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위로 인정되면 해당 단체·개인 이름 공표

자민당 의원들 반대…표결전 토론중 방청객 이물질 투척 소동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됐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했고 자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조례에 의하면,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3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 조례 표결에서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점으로 미뤄 민주당·사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혐오시위 규제 법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액체가 든 공 모양의 물체를 던졌다. 그로 인해 액체가 회의장 안에 튀면서 혼란이 빚어져 회의가 약 2시간 30분간 중단됐다.

결국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방청객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채 회의를 속개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임기 만료로 물러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안이다.

하시모토는 작년 2월 “재일(在日)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오사카시에서 틀을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며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오사카가 되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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