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잘못된 주장”…美법원, 일본 극우단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5 08:14
수정 2016-08-05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미국 법원이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제기한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기각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기각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걱정 없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그러나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한 바 있다.

GAHT 측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기각과 함께 글렌데일 시가 소녀상 철거 주장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방해한다며 신청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Anti-slapp)도 받아들였다.

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부의 활동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개인·단체의 소모적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