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06 00:26
수정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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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증오콘텐츠 등 안 지운 회사에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대연정 내각이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000만 유로(60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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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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