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옹호’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법정간다

‘난민 옹호’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다툼 법정간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1-07 14:30
수정 2018-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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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첫 재판...양육비 다툼 등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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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 졸리(왼쪽)과 브래드 피트(오른쪽)의 다정한 한 때  서울신문 DB
안젤리나 졸리(왼쪽)과 브래드 피트(오른쪽)의 다정한 한 때

서울신문 DB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3)의 양육권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CNN은 6일(현지시간) “졸리와 피트가 양육권 문제를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첫 재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존 W. 오덴커크 판사가 내년 6월 30일까지 두 사람의 양육권 소송을 심리한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에 함께 출연한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해 동거하다 2014년 8월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세기의 부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슬하에는 입양한 매덕스(16), 팩스(14), 자하라(13)와 두 사람이 낳은 실로(12), 비비앤(10), 녹스(10) 등 총 여섯 자녀를 뒀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6년 이혼을 결정하고 이후 양육권 및 양육비 지원 등을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2년 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두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양육비 다툼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은 졸리가 맡았다. 졸리는 지난 8월 피트가 이혼 후 의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청구 서류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했다. 피트 측은 “안젤리나 졸리와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이상을 지급했으며 주택을 구입하는데 800만 달러(약 89억원)를 보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리 측은 “이혼 당시 살던 주택은 브래드 피트가 가져갔으며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하기 위해 피트에 주택 구매비용의 50%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팽팽한 주장에 두 사람은 결국 법정 심리를 거치기도 했다.

현재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의 치열한 양육권 공방은 법정 심리를 거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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