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경찰 무력사용 기준·직권남용 처벌 강화한 경찰개혁안 마련

美 민주당, 경찰 무력사용 기준·직권남용 처벌 강화한 경찰개혁안 마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6-07 16:17
수정 2020-06-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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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직권 남용 경찰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추고,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추진하는 ‘2020 정의로운 경찰활동 법’(Justice in Policing Act of 2020) 초안 내용을 보도했다.

핵심은 인권 침해 등 경찰의 권한 남용 기소 기준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경찰의 무력사용과 면책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미국 경찰은 업무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는데, 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을 무시하거나 묵살한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인권 침해 경찰관은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공무원 면책권도 누릴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혁안은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치명적인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이 된 ‘목 조르기’ 등 용의자 체포과정에서 경동맥을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제복을 입은 모든 연방기관 요원들은 보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경찰의 인권 침해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법안에는 흑인에 대한 집단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린치‘를 연방법상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YT는 “이 초안이 경찰노조와 다른 사법기관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경찰 조직이 각 주 및 지역 관할 아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미국 주마다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경찰 당국도 경동맥을 압박하는 형태의 체포 방식을 재검토 중이며,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장은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최루가스를 사용하지 말도록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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