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속보] 우크라 “러, 핵무기급 ‘진공폭탄’ 사용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01 08:05
수정 2022-03-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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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진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 열압력탄 다련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MBC 보도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급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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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진군이 더뎌지면서 침공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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