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집단소송, 집단불법행위소송, 다구역소송 등은 무슨 뜻…한국의 경우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7 15:42
수정 2022-11-07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M이 제조한 군용귀마개
3M이 제조한 군용귀마개
집단불법행위 소송(MTL)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약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청구인이 관련된 소송을 말한다. 집단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기에 각자 어떻게 부상당했는지를 포함해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는 다카타 에어백 사고를 들 수 있다. 2017년 5월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불법행위 소송으로 원고들은 도요타와 스바루, 마쓰다, BMW 등 완성차 업체 4개사와 5억 5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개인당 배상액수는 최대 500달러였다.

한국의 경우 집단불법행위 소송 개념은 없지만 유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들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00여명이 현재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반면 여러 명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단일 대표가 있다. 당연히 재판부도 여러 집단소송 원고를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취급한다. 집단소송의 결과는 판결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소송 제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루나·테라 코인사기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지구 소송(MDL)은 1968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2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우리로 따지면 사건을 병합하는 개념이다.

MDL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모든 소송을 감독하고 원고를 대표할 변호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MDL은 대규모 불법행위 화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원고는 개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전액 시비)이다. 연면적 약 3만 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