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도 ‘동해병기 법안’ 상원 통과

美뉴욕주도 ‘동해병기 법안’ 상원 통과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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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도 채택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확정된 데 이어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주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도 채택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뉴욕주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해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콘퍼런스 소속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안은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나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됐다.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해온 범동포추진위원회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상·하원에 별도로 제출돼 있는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경과, 희생자 규모 등을 적은 뒤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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