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목조르기 기법 금지’ 입법 추진

미국 시카고 ‘목조르기 기법 금지’ 입법 추진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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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시가 경찰 및 보안요원들의 목조르기 기법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회 에드 버크(민주) 의원 등 중진 4명은 이날 시카고 경찰과 사설 경비요원, 사립 탐정들이 용의자 제압을 목적으로 목조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움직임은 뉴욕 경찰이 길거리에서 가치담배를 팔던 흑인 남성 에릭 가너(43)를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 기법을 사용하다 질식사시킨 사건으로 미 전역이 들끓는 가운데 나왔다.

캐리 오스틴(민주) 시의원은 “시카고 경찰국은 경찰관들의 목조르기 기법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나 가너 사건에 비추어 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경찰국도 목조르기를 금하고 있지만 뉴욕 대배심원은 가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경찰에 제압된 가너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사건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주리 주 퍼거슨 사태로 불붙은 인종 차별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스틴 의원은 “목조르기 금지 입법을 통해 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기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전체 회의에서 이 사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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