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겠다며 수갑찬 18세와 성관계 전직 경관 둘 풀려나

풀어주겠다며 수갑찬 18세와 성관계 전직 경관 둘 풀려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8-31 09:32
수정 2019-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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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마틴스(왼쪽)와 리처드 홀. CBS 뉴스 홈페이지 캡처
에디 마틴스(왼쪽)와 리처드 홀.
CBS 뉴스 홈페이지 캡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한 18세 여성을 풀어주겠다며 수갑을 채운 채로 성관계를 맺은 미국 뉴욕의 전직 경찰관 둘이 징역형을 면했다.

에디 마틴스와 리처드 홀은 지난 2017년 9월 친구들을 태운 자동차를 운전하던 18세 여성이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두 경관들은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경찰 밴승합차 뒤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 뒤 경관들은 약속을 지켰고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가 DNA 검사를 받아 두 경관의 것이 틀림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두 사람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재판 과정에 순순히 공무상 비위 등의 혐의를 인정한 뒤 5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30일 전했다. 원래 둘은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취하됐다. 검찰은 1~3년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니 천 판사는 강간 혐의가 취하된 이유나 마찬가지로 피해 여성의 신빙성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 마이클 N 데이비드는 “완벽한 부정의”라고 개탄했다. 과거 뉴욕경찰청(NYPD) 규정에는 구금 중인 자와 상호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경관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뒤 바뀌었지만 이들은 이미 2017년 퇴직해 해당하지 않았다.

브루클린 지방검사 에릭 곤살레스는 “권력을 이렇게 남용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징역형이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새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 이 사례처럼 신빙성 문제가 있으면 추가 기소를 하는 데도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다. 피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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